청년월세란?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되며 순수 월세 금액만 인정된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서 월차임을 제외한 금액만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매달 분할 지급되며, 반드시 연속해서 받을 필요 없이 지급 기간 내에서 총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전체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진행되며, 2026년에 신청한 경우 같은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중간에 지급이 중단되어 지원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이후 재신청을 통해 남은 횟수만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이후 ‘청년월세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기간
- 2026년 신규 신청 접수
- 3월 30일 09:00 ~ 5월 29일 16:00까지
📌 지원 대상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며,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아래 조건이면 부모 소득 제외 가능
- 30세 이상
- 혼인(이혼 포함)
- 미혼부·모
-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독립 생계 인정된 경우
📌 가구 기준
- 청년가구: 본인 + 배우자 + 같은 주소 가족
- 원가구: 부모 포함 1촌 이내 가족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형제 등 가족 집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한 방에 여러 명 사는 전대차 형태 (예외 일부 있음)
- 이미 다른 청년월세 지원 받는 경우
- 과거 특별지원으로 24개월 모두 받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위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누루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